·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 ·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,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 ·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외래진료
진료 안내 및 예약 : 064) 745 - 5566
평일
토요일
점심시간
일요일
09:00 ~ 20:00
09:00 ~ 13:00
13:00 ~ 14:00
휴진
※ 평일 점심시간 13:00 ~ 14:00
■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
■입장 시 QR코드 체크인 및 손 소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
■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(*초진)
·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·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■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, 소견서 및 영상자료(CD, USB)를 지참하시는 경우는,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.
해녀 및 4.3 유족 진료
■해녀 진료비 지원
· 신분증과 해녀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
■4·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(4·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· 신분증과 아래 중 해당되시는 확인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
대상자
대상자확인
발행처
지원 내용
생존희생자
유족증
제주특별자치도
*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
* 비급여(보험제외 대상) 지원 안됨
유족
유족 진료증
제주4.3평화재단(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*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
- 6,000원 이하 전액지원
- 6,000원 이상 20,000원 이하인 경우 6,000원 지원,
- 20,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% 지원
* 비급여(보험제외 대상), 입원비, 약제비, 치과보철 치료비 지원 안됨.
며느리
며느리 진료증
* 유족증 및 유족 진료증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* 대통령령 제310802호, 4·3 특별법 제 19조 1에 의거
제증명발급
·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·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
*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
■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·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
* 만 10~16세 :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
■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(배우자 /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 / 직계비속 자, 손자 /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