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대표 정형외과의 진료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평일 | 토요일 | 일요일 |
09:00-20:00 | 19:00-13:00 | 휴진 |
·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
·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,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·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
배우자,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, 직계비속 자, 손자,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
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그 외 대리인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(친족의 경우)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
· 사망한 경우 :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·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: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· 환자의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)
· 상황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
평일 | 토요일 | 일요일 |
09:00 - 20:00 | 09:00 - 13:00 | 휴진 |
·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·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·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, 소견서 및 영상자료(CD, USB)를 지참하시는 경우는,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.
·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
·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,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·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: 배우자,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, 직계비속 자, 손자,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
: 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그 외 대리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