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영역

* 내원 당일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통증수액을 미리 요청해주세요.

* 수액을 맞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며, 근육주사나 약물에 비해 빠른 진통효과가 있습니다.

진료영역

* 내원 당일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통증수액을 미리 요청해주세요.

* 수액을 맞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며, 근육주사나 약물에 비해 빠른 진통효과가 있습니다.

외래진료
평일
토요일
일요일
09:00-20:00
19:00-13:00
휴진


- 평일 점심시간 13:00 - 14:00

-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

-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 및 손 소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


처음 방문하시는 경우(초진)

·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· 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
·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, 소견서 및 영상자료(CD, USB)를 지참하시는 경우는,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

·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
·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,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·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
제증명발급

·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·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

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


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
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
·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 

* 만 10~16세 :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


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
배우자,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, 직계비속 자, 손자,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
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


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그 외 대리인
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·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
*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

*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·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(친족의 경우)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

· 사망한 경우 :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·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: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
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·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예외상황 
 : 규정 외,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

· 환자의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)

· 상황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

외래진료
평일
토요일
일요일
09:00 - 20:00
19:00 - 13:00
휴진


  • 평일 점심시간 13:00 - 14:00
  •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
  •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 및 손 소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

· 처음 방문하시는 경우(초진)

·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· 
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
·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, 소견서 및 영상자료(CD, USB)를 지참하시는 경우는,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· 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

·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
·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,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·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

제증명발급

·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·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







*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


·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
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
·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
* 만 10~16세 :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


· 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
배우자,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, 직계비속 자, 손자,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
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


· 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그 외 대리인
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·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·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
*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

*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


· 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·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(친족의 경우)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

· 사망한 경우 :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·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: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
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·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· 예외상황 
 : 규정 외,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

· 환자의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)

· 상황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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